언어발달지원
항목 | 내용 |
목적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서비스 대상 | *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는 중복지원 불가 ▹ 소득 및 연령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만10세 미만 비장애아동 * 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부모의 장애유형: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서비스 가격 /지원 기간 /결제 원칙 |
▹ 서비스 가격 : 월 22만원(본인부담금 포함/ 서비스 가격 내에서 재활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별・서비스 내용별 이용 횟수가 상이할 수 있음) ▹두 기관 이용 가능: 자부담을 두 기관에 분할 납부 |
서비스 내용 /제공 장소 |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보강규정 - 자체적으로 보강규정 마련하여 운영 가능 - 보강 여부는 이용자의 사정, 제공기관 제공인력 사정, 공휴일 등 보강 사유에 따라 판단 ▹제공 장소: 기관방문형 |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규모 | ▹제공주기 및 시간: 제공기관 단가와 희망 횟수로 결정, 회당 50분(부모상담 포함) ▹집단규모: 1인(1:1) / 발달재활 목적상 집단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단서비스 단가를 별도 적용 |
제공인력 자격기준 | ※ 1. ~ 3. 에 제시된 요건의 하나에 충족하는 자 1.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2. 독서지도사 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3.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