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언어발달지원

항목 내용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 *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는 중복지원 불가   
▹ 소득 및 연령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만10세 미만 비장애아동
  * 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부모의 장애유형: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서비스 가격 /지원 기간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22만원(본인부담금 포함/ 서비스 가격 내에서 재활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별・서비스 내용별 이용 횟수가 상이할 수 있음)

스크린샷 2017-01-13 오후 5.11.32.png

▹두 기관 이용 가능: 자부담을 두 기관에 분할 납부
▹대상자별 지원기간 
  - 만1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급 
▹결제원칙: 실시간 결제(서비스 후 회당결제) / 선결제 금지
▹미사용 바우처 금액은 월별로 소멸하므로 반드시 당월 내에 결제
▹서비스 시작 전 본인부담금 전액 납부   

서비스 내용
/제공 장소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보강규정
  - 자체적으로 보강규정 마련하여 운영 가능
  - 보강 여부는 이용자의 사정, 제공기관 제공인력 사정, 공휴일 등 보강 사유에 따라 판단
▹제공 장소: 기관방문형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규모 ▹제공주기 및 시간: 제공기관 단가와 희망 횟수로 결정, 회당 50분(부모상담 포함)
▹집단규모: 1인(1:1) / 발달재활 목적상 집단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단서비스 단가를 별도 적용 
제공인력 자격기준 ※ 1. ~ 3. 에 제시된 요건의 하나에 충족하는 자 
1.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2. 독서지도사 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3.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1 이스타빌2차 오피스텔 1층
Tel : 02-2658-0345
Fax : 02-2659-0345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