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지원
항목 | 내용 |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확대 |
서비스 대상 |
▹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및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특수교육대상자란?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지칭 장애인 등록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됨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 가격 /지원 기간 /결제 원칙 |
▹ 서비스 가격 본 기관은 4회기준 본인부담금 6만(언어)~7만2천원(놀이, 미술, 감각통합) 발생 ▹대상자별 지원기간 ▹서비스 시작 전 본인부담금 전액 납부 |
서비스 내용 /제공 장소 |
▹서비스내용 - 물리치료, 작업치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2항) - 언어ㆍ청능,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 *보건복지부 또는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인지, 학습, 특수체육은 해당되지 않음 ▹보강규정 - 자체적으로 보강규정 마련하여 운영 가능 - 보강 여부는 이용자의 사정, 제공기관 제공인력 사정, 공휴일 등 보강 사유에 따라 판단 ▹제공 장소: 기관방문형 |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규모 | ▹제공주기 및 시간: 제공기관 단가와 희망 횟수로 결정, 회당 50분(부모상담 포함) ▹집단규모: 1인(1:1) / 집단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단서비스 단가를 별도 적용 |
제공인력 자격기준 | ※ 1. ~ 4. 에 제시된 요건의 하나에 충족하는 자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 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4.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 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