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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서비스

항목 내용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 대상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교육청의 치료지원서비스와 동일한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및 연령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소득별 차등지원/장애유형: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중복 장애 인정)
  -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다음에 따름 
1.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3. 언어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구강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6.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서비스 가격 /지원 기간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4회기준 25만원(본인부담금 포함 가격/이용자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함)

-서비스 가격 내에서 재활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별・서비스 내용별 이용 횟수가 상이할 수 있음)

    이용자

등급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가형

(차상위계층)

나형

(차상위계층 초과 ~평균소득50%이하)

라형

(50%초과

~100%이하)

마형

(100%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250,000원

230,000원

210,000원

190,000원

170,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두 기관 이용 가능: 자부담을 두 기관에 분할 납부
▹대상자별 지원기간 
  -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장애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한다.(재학증명서 첨부) 
▹결제원칙: 실시간 결제(서비스 후 회당결제) / 선결제 금지
▹서비스 시작 전 본인부담금 전액 납부   

서비스 내용
/제공 장소
▹서비스내용
  - 언어・청능, 인지・학습, 미술, 행동, 놀이, 재활심리, 감각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보강규정
  - 자체적으로 보강규정 마련하여 운영 가능
  - 보강 여부는 이용자의 사정, 제공기관 제공인력 사정, 공휴일 등 보강 사유에 따라 판단
▹제공 장소: 기관방문형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규모 ▹제공주기 및 시간: 제공기관 단가와 희망 횟수로 결정, 회당 50분(부모상담 포함)
▹집단규모: 1인(1:1) / 발달재활 목적상 집단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단서비스 단가를 별도 적용 
제공인력 자격기준 ※ 1. ~ 4. 에 제시된 요건의 하나에 충족하는 자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  
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4.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 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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