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항목 | 내용 |
목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
서비스 대상 |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동시 이용 불가 ▹ 소득 및 연령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성인 자녀 포함, 만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 대신 의사 소견서로 갈음 *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 |
서비스 가격 /지원 기간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회당 5만원 |
서비스 내용 /제공 장소 |
▹서비스내용 - 구두 상담 외 미술 · 음악 · 행동 등 자연스러운 매체 활동과 함께 하는 상담 - 부부 개별 상담 / 부부 집단상담 - 양육상담 - 구두 상담 외 미술 · 음악 · 행동 등 활동연계 상담 진행시 활동을 위한 실비(재료비, 물품 구입비등)는 대상자별도 부담 가능 ▹보강규정 - 자체적으로 보강규정 마련하여 운영 가능 - 보강 여부는 이용자의 사정, 제공기관 제공인력 사정, 공휴일 등 보강 사유에 따라 판단 ▹제공 장소: 기관방문형 |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규모 | ▹제공주기 및 시간: 제공기관 단가 상이함, 회당 50분(부모상담 포함) ▹집단규모 - 대상자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해 집단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단서비스 단가를 별도 적용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 상담은 집단 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
제공인력 자격기준 | ※ 1. ~ 3. 에 제시된 요건의 하나에 충족하는 자 1. 상담관련 박사 이상 학위 취득자 2.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 의사(정신과) - 전문상담교사(1・2급) - 임상심리사(1・2급) -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청소년상담사(1・2・3급) 3.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 발달심리전문가(발달심리사) / 한국발달심리학회 - 상담심리사(1급・2급) / 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전문가 / 한국임상심리학회 - 전문상담사(수련감독・1급・2급・3급) / 한국상담학회 - 재활심리사(1급) / 한국재활심리학회 - 임상미술심리상담사(수련감독・전문・1급・2급) / 한국미술치료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