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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항목 내용
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서비스 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동시 이용 불가  
▹ 소득 및 연령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성인 자녀 포함, 만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 대신 의사 소견서로 갈음 
  *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
서비스 가격 /지원 기간
/결제 원칙

▹서비스 가격 : 회당 5만원
  - 월 4회기준 16만원 정부지원금 지원(1회당 40,000 지원), 월 4회기준 4만원 본인부담금 납부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포인트는 매월 생성) / 재판정 1회(최대 24개월) 가능
▹결제원칙: 실시간 결제(서비스 후 회당결제) / 선결제 금지
▹미사용 바우처 금액은 월별로 소멸하므로 반드시 당월 내에 결제
▹서비스 시작 전 본인부담금 전액 납부  

서비스 내용
/제공 장소
▹서비스내용
  - 구두 상담 외 미술 · 음악 · 행동 등 자연스러운 매체 활동과 함께 하는 상담
  - 부부 개별 상담 / 부부 집단상담
  - 양육상담
  - 구두 상담 외 미술 · 음악 · 행동 등 활동연계 상담 진행시 활동을 위한 실비(재료비, 물품 구입비등)는 대상자별도 부담 가능
▹보강규정
  - 자체적으로 보강규정 마련하여 운영 가능
  - 보강 여부는 이용자의 사정, 제공기관 제공인력 사정, 공휴일 등 보강 사유에 따라 판단
▹제공 장소: 기관방문형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규모 ▹제공주기 및 시간: 제공기관 단가 상이함, 회당 50분(부모상담 포함)
▹집단규모
  - 대상자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해 집단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단서비스 단가를 별도 적용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 상담은 집단 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제공인력 자격기준 ※ 1. ~ 3. 에 제시된 요건의 하나에 충족하는 자 
1. 상담관련 박사 이상 학위 취득자  
2.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 의사(정신과)
 - 전문상담교사(1・2급)
 - 임상심리사(1・2급)
 -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청소년상담사(1・2・3급) 
3.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 발달심리전문가(발달심리사) / 한국발달심리학회
 - 상담심리사(1급・2급) / 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전문가 / 한국임상심리학회
 - 전문상담사(수련감독・1급・2급・3급) / 한국상담학회
 - 재활심리사(1급) / 한국재활심리학회
 - 임상미술심리상담사(수련감독・전문・1급・2급) / 한국미술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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