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항목 | 내용 | ||||||||||||
사업시행 자치구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16개 자치구) | ||||||||||||
목적 |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서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 | ||||||||||||
서비스 대상 |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상담)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우선순위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 / 소견서, ② 임상심리사 소견서, ③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보건센터장의 추천서, 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 정서 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등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 / 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 소견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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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 /지원 기간 /결제 원칙 |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 포함/ 서비스 가격 내에서 재활 서비스 이용)
▹ 대상자별 지원기간 : 6개월(바우처포인트는 매월 생성) / 재판정 1회(최대 6개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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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 사후 평가 실시 ▹제공 장소: 기관방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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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규모 | ▹제공주기 및 시간: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집단규모: 1인(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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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자격기준 | ※ 1) ~ 3)에 제시된 요건의 하나에 충족하는 자 1) 상담관련 분야(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석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1년 이상의 경력자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12조의 2에 의한 임상심리사(단, 2급 임상심리사 자격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3)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 전문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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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효과 | ▹ 성과지표 1) 개인 정서심리 관련 :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관련 척도, MMPI, 문장완성검사(SCT) 등 2) 자녀 양육 관련 :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 부모양육태도 검사(PAT), 부모-아동 상호작용행동평가 등 3) 가족기능 관련 : 결혼만족도 척도, 가족 기능 FACES 검사 등 ▹ 성과목표 : 자녀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 완화, 부모 양육스트레스 감소, 가족 관계 증진 ▹ 측정방법 : 사전-사후 동일지표로 측정 후 비교 |